우주항공청 특별법
다음주 입법예고

尹대통령에 보고한 잠정안 그대로 확정…우주 진출 가속페달
조만간 국회 제출해 6월 본회의 통과 목표 

윤석열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다음 주 중에 입법예고된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다음 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법안은 정부가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잠정 확정안의 골자를 그대로 적용해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주항공청은 전문성 기반에 기반한 유연·자율 조직으로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청장이 연구를 담당하는 본부 내 프로젝트 조직을 신속하게 구성·변경·해체할 수 있도록 했다. 연봉 상한을 없애고 백지신탁 의무를 제외하는 등 최고 전문가 초빙을 위한 보수 체계 및 성과 기반 수시 임면 체계도 도입한다.

 

정부는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우주항공청 개청을 목표로 오는 6월 국회 의결, 11월 시행령과 청사 마련 등 만반의 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정부가 이처럼 우주항공청 신설에 속도를 내는 데에는 최근 불붙은 선진국 간 우주 진출 및 개발 경쟁에 우리도 조속히 합류해야만 차세대를 위한 미래 자원과 먹거리 확보 전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