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발사체 사업' 유찰
한화 품으로 가나?

KAI 입찰 포기... 재입찰도 단독입찰 땐 수의계약 할수도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 체계종합기업 입찰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단독입찰로 인해 1차 유찰됐다.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2파전으로 예상됐던 차세대발사체(KSLV-Ⅲ) 개발사업을 주도할 체계종합기업 입찰이 유찰됐다. 예상을 깨고 KAI가 막판에 입찰 참여를 포기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단독입찰이 됐기 때문이다. 재입찰 때도 단독 입찰일 경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계약을 맺을 수도 있게 됐다. 

 

21일 과학기술계와 조달청에 따르면,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 발사체 총괄 주관 제작사 입찰'이 유찰됐다. 당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AI가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KAI가 막판에 입찰 참여를 포기하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만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상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재공고를 거쳐야 한다.

 

조달청 관계자와 업계에 따르면, 단독 입찰 시에는 재공고를 거쳐야 하는 규정에 따라 조달청은 23일 재공고를 내기로 했다. 조달청은 재공모를 시작해, 10일 이상의 공모 기한을 거칠 예정이다. 이때도 한화만 재응찰에 나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협의해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체계종합기업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 차세대발사체를 개발하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 차세대발사체는 달과 화성 같은 심우주 탐사의 핵심 역할을 할 발사체로 2조원이 넘는 개발비가 들어가는 대형 사업이다.

 

KAI의 불참으로 체계종합기업 선정은 일정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재공고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1~2개월은 개발 일정 순연이 따를 수밖에 없다. 재공고에서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단독 입찰하면 그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기술능력분야 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 점수를 획득하고, 입찰가격이 사업 예산 이내에 있으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