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우주항공산업팀' 신설

법무법인 광장 우주항공산업팀. / 법무법인 광장

 

대형 법무법인에서 우주 관련 사항을 전담하는 팀을 신설했다. 뉴스페이스 시대를 실감할 수 있다 .

 

법무법인 광장은 우주항공산업계에서 요청되는 다양한 법률 수요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우주항공산업팀을 신설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주항공산업팀장은 김혁중 변호사(군법무관 9기), 류현길 변호사(연수원 33기)가 맡는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 법무담당관 △방위사업청 법률소송담당관 △국방부 전력분과자문위원 및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 자문위원을 지냈다. 류 변호사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특허청 산업재산권 법제위원회 위원을 거쳤다.

 

이밖에도 이종석 변호사(연수원 29기), 최다미 변호사(군법무관 15기), 홍승진 변호사(미국 변호사, 행정고시 35회)가 우주항공산업 전반과 공공계약, 법제컨설팅을 담당한다. 김운호 변호사(연수원 23기), 박근범 변호사(연수원 23기), 강이강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 강수정 변호사(연수원 44기)가 우주항공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 사건을 맡는다. 

 

우주항공 금융 부분은 국토교통부 항공금융 전문가 및 항공금융 구축방안 정책포럼 자문위원을 역임한 류명현 변호사(연수원 33기), 항공기 도입거래와 금융거래 및 항공기 매매계약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성진현 변호사(연수원 43기)가 전문적으로 담당한다. 우주항공 규제 부분은 채성희 변호사(연수원 35기), 주현수 변호사(연수원 35기)가 맡는다.

 

 

법무법인 광장은 향후 5월의 우주항공청 개청을 즈음해 우주항공산업 분야에 대한 법률 수요가 커질 것으로 보고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해 팀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광장 관계자는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선진국의 제도 분석에 기초한 정책 제안과 더불어 각종 법률적 리스크에 대비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산업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게 될 분쟁에 대한 소송의 수행 등 전방위적인 종합 법률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