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청 있는 사천시 일대 '우주항공복합도시' 법안 발의

우주항공청이 자리잡은 경남 사천시와 인근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천·남해·하동 지역 서천호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31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이하 우주항공복합도시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우주항공청 소재지인 사천과 인근 지역 일대를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주항공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 규정,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우선 적용 및 특례 제공, 우주항공캠퍼스 조성, 교육 및 연구기관 지원,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자금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우주항공복합도시는 자족도시, 교육도시로서의 역할과 함께 국내외 우수 연구 인력 및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정주 여건을 모두 갖춘 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우주항공복합도시가 조성되어 대한민국 우주산업이 2040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게 되면, 연 144조 원의 시장을 창출해 국가 우주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서 의원은 “앞으로 우주분야는 국가안보를 포함해 미래산업의 패턴을 바꿀 것이기 때문에, 온 국가역량을 집중하여 미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분야이다. 따라서 전 국민이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어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이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