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이 개청한 5월 27일이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월 4일까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5월 15일 '세종대왕 나신 날', 5월 27일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국가기념일은 정부가 제정·주관하는데 '법정기념일'이라고도 한다. 문화예술 창달, 윤리적 가치 확립을 위해 국민적 인식을 같이 하는 날이나 과학기술 등 국가 주요 정책에 의의가 있을 경우 지정이 가능하다. 국가기념일이 모두 공휴일인 것은 아니다. 어린이날과 현충일 등 일부만 공휴일로 돼 있다. 공휴일이 되려면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지정돼야 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세종대왕의 업적을 더욱 기리고, 더많은 행사가 가능하도록 '세종대왕 나신 날'을 지정했고, 우주 경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관련 분야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자 우주항공청 출범일인 5월 27일을 '우주항공의 날'로 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세종대왕 나신 날'과 '우주항공의 날'은 각각 한글 관련 행사나 위성, 우주탐사 등에 관한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세종대왕 나신 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이, '우주항공의 날'은 우주항공청이 주관 부처다.